'라임사태 연루'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징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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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연루'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징계 취소소송 패소

신진영 기자 입력 : 2022-07-24 16:34:07

[사진=연합뉴스 ]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라임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라움자산운용(라움·현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라움은 2020년 12월 금융위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000만원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라움은 2016년 설립됐는데, 라임의 요청을 받고 이른바 'OEM 펀드(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받아 만든 펀드)'를 운영해온 사실이 라임사태 이후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OEM 펀드를 운용하는 건 불법이다. 

라움이 운용한 OEM 펀드는 총 9개로 설정액은 약 2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움은 재판에서 "징계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가 개입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펀드는 라임 또는 KB증권이 유일한 수익자인데, 그 회사들의 지시로 펀드를 운용했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OEM 펀드를 금지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만 추구하고 다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외에도 다른 목적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법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 의한 무인가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는 라움의 청구는 각하했다. 라움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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