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민원, 2년간 797건…할부항변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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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민원, 2년간 797건…할부항변권 주의해야"

한영훈 기자 입력 : 2022-05-30 12:0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2년간(2020~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2금융권 민원 중 신용카드사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접수된 카드사 관련 민원은 총 797건이다. 2금융권 전체 민원(1780건) 중 4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캐피탈 299건(16.8%), 저축은행 147건(8.3%), 대부업 138건(7.8%), 신협 및 전자금융업자 등 기타 399건(22.4%) 순으로 많았다.
 
이 중 대다수가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관련 내용에 집중됐다. 이는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항변권 충족요건은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이다. 단, 상행위(기업 거래활동) 목적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만약 필라테스 학원비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결제 2주 후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아도, 항변권을 사용할 수 없다.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할부계약(120만원, 6개월)을 체결했는데,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늘고 있다.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가 제한된다.
 
최근에는 해외 부정 사용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여행·직구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출입국정보 활용동의,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활용해 부정 사용을 사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없이 카드사에 알리는 게 급선무”라며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 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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