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ICT와 결합한 ​'미래헬스케어 진료시스템'…전문의료기관 참여가 필요한 이유
Koiners다음 CEO칼럼

[CEO칼럼] ​ICT와 결합한 ​'미래헬스케어 진료시스템'…전문의료기관 참여가 필요한 이유

이효정 기자 입력 : 2022-05-20 07:00:00
  •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 강재헌 교수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 강재헌 교수 [사진=강북삼성병원]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원격진료(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ICT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공무원이나 기업 임직원은 현지 병원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개발도상국의 낙후된 의료 환경, 외국인에 대한 고가의 의료 수가 적용으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뿐만 아니라 현지 국가 안에서도 이동에 제한이 있을 때가 많아 비대면 진료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진료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직접 의사를 만나 증상을 설명하고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ICT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 있어도 세계 어디서든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 영역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됐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은 세계 각지 재외국민에게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재외공관 비대면 의료상담' 병원으로 2년 연속 지정돼 전 세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직원, 동반 가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파견 임직원에게 맞춤형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만성질환자가 집에서 측정한 혈당·혈압을 진료실에 정확하게 적시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에서 혈당·혈압기로 측정한 측정치가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주치의에게 자동 전송되면서 보다 손쉽게 혈당과 혈압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더 나아가 수치를 기반으로 헬스매니저가 일대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서 지표에 대한 건강수칙 전달뿐만 아니라 유용한 건강정보, 질의응답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복약 시간을 알려주고,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 먹는 음식까지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돼 일상생활 습관을 24시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정기 진료 시간에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 교육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밀착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여러 기업들이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웰니스 업체는 질환 경계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유질환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강북삼성병원이 그동안 사업장 근로자의 만성질환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를 보면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 지표가 5%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향후 신체 상태를 의료기기 못지않은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이 발전한다면 관리 가능한 질환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맥박, 심전도, 망막, 폐기능, 피부, 수면 등을 모니터링하는 센서 기능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건강 및 질병 정보를 의료진과 자세히 공유할 수 있어 비대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질환의 진단·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질병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치료나 처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운영 또는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은 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전담 자문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