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칼럼] 구체화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우리 정부의 주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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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칼럼] 구체화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우리 정부의 주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 2022-04-20 23:02:11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을 놓고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기점으로 IPEF에서 다룰 의제들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래의 성장엔진인 디지털 경제를 포함하여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지구적 과제인 탈탄소 및 청정에너지 등이 IPEF의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다. 주요 의제를 4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접근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5월에는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간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아세안 주요국이 IPEF에 참여하면, IPEF는 명실공히 안보와 통상이 결합된 제2의 TPP로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태지역 최대의 포괄적 지역경제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연말부터 2022년 통상에서 최대 현안은 IPEF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해 왔다. 그동안 굼뜨던 정부의 IPEF 대응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어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EF가 갖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현 정부든 새로운 정부든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먼저, IPEF의 의제가 시간이 가면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구체성이 떨어진 가운데 제시된 IPEF였기 때문에 미국조차 IPEF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었다. 따라서 IPEF의 구조나 운영방식 등이 논의되면서 다룰 의제 또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다. 초기 IPEF의 의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제한 및 디지털 표준 등이 핵심이었다. 이는 IPEF가 초기엔 사실 아시아판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였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발족한 TTC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EU의 기술동맹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미국의 관심사가 IPEF 의제에 추가되고 있다. 노동과 환경은 작년 말만 해도 큰 이슈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IPEF의 핵심 의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인권을 중시하는 노동과 탄소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이 대중 견제에 유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저변에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달부터는 미국 내에서 시장접근을 IPEF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PTPP 미복귀에 따른 불이익을 IPEF를 통해 만회해야 한다는 이유다. 농업부문에서는 미·중 갈등 확대로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때 대체시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미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아시아의 잠재성을 고려해 시장접근 이슈를 IPEF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아세안의 IPEF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장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아세안의 경우 IPEF의 적극 참여가 부담되기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띠라서 미국의 희망대로 아세안의 IPEF 참여를 위해서는 아세안의 미국시장 접근과 미국의 대아세안 투자확대가 필수라는 것이다. 시장접근은 바이든 행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일단 IPEF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내 요구와 아세안을 위한 IPEF 참여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시장접근 이슈는 추후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다. 만일 시장접근이 포함된다면 IPEF는 그야말로 CPTPP나 RCEP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안보공동체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메가 FTA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애써 가입하려고 하는 CPTPP의 기대이익이 축소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나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등은 IPEF가 CPTPP보다 발전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IPEF의 개략적인 구조와 운영방식이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참여해 수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하면 우리 역시 IPEF의 적극적 참여가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먼저 나서지 말고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 IPEF 내용과 이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IPEF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최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IPEF에 적극 참여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의제를 최대한 배제 또는 축소시키고,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의제 참여를 의무가 아닌 권고나 선택 등으로 하거나 참여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의무수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IPEF의 주도적 참여가 오히려 중국과의 어려운 관계를 푸는 능동적인 해법이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IPEF 구성에 빠져서는 안될 핵심 국가이다.

아세안 개도국들과 미국과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할 영역이다. 미국의 관심이 큰 노동과 환경은 우리는 물론 아세안 개도국에게도 부담이 돤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아세안의 참여가 필요한 미국의 입장을 십분 활용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제 도입이나 의무 수준 등에서 적절한 융통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IPEF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국익을 확보해 내는 정부의 통상전략을 기대한다.
 
 

서진교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미국 메릴랜드대 자원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세청 자체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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