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제도] 중기·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피해예방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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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제도] 중기·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피해예방 강화된다

김경은 기자 입력 : 2022-01-02 12:00:00
  • 특허청,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선봬

  •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및 조기진단 서비스 제공

  • 365일 24시간 지식재산 상담서비스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도입

  •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상표권 출원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사진=특허청]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크게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모니터링·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대상을 종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비용지원 한도 역시 종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우선 오는 4월부터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도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도 개관한다.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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