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온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직접 지원안 현실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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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온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직접 지원안 현실화 노력"

이나경 기자 입력 : 2021-12-30 12:00:00
  • 소상공인연합회 2022년 신년사 발표

  • "소상공인 위기 극복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힘 모아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이 밝은 한 해에는 반드시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담당하며 토대를 굳건히 해온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온전한 손실보상 보상,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소상공인 직접 재정지원, 부채 탕감 등을 통해 소상공인·서민 경제 재건의 기반이 마련돼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중요하다”며 “영업제한 철폐와 영업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가며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방안들을 지속해서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작년 한 해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며 “엄정한 절차를 통해 재구성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거듭나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온라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사항 관철을 위해 나설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소상공인 친화적 상생경영방안 조성과 함께 소상공인 발전재단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소상공인 위기 탈출의 견인차 구실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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