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유예 어려워"…내년부터 세금 부과
Koiners다음 정책

[2021 국감]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유예 어려워"…내년부터 세금 부과

조현미 기자 입력 : 2021-10-06 11:34:59
  •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출석

  • "NFT는 가상자산 아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다시 조정해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유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에게 과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고,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도 갖춰졌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NFT)'은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질의에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