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시 단독상장코인도 휴지조각…3.7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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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시 단독상장코인도 휴지조각…3.7조원 규모

배근미 기자 입력 : 2021-10-06 08:42:42

[표=민형배 의원실]

현재 코인마켓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 가상자산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 규모가 3조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코인에 투자된 금액은 전부 휴지조각이 될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4대 거래소 제외)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사(원화거래 비중 9월 17일 기준, 시총 조사기간 10월 2~4일)한 결과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모든 코인의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180개 코인은 원화마켓 거래 없이 1개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것으로, 해당 거래소가 폐업 시 자연스레 거래가 중지된다. 따라서 이 코인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보호는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금법이 시행된 후 지난 6개월 동안 은행의 실명거래계정 등을 받아 거래소 신고를 위해 준비해 온 중견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심사기준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았고 실명거래계정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예 심사조차 진행시키지 않는 등 신고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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