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오늘까지 신고 필요…"미신고 영업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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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오늘까지 신고 필요…"미신고 영업은 처벌"

이봄 기자 입력 : 2021-09-24 08:17:05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가능한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 사업자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 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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