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1]“특금법만으로 역부족”…별도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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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D-1]“특금법만으로 역부족”…별도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송종호 기자 입력 : 2021-09-24 06:00:00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시행하지만 규제 중심의 특금법만으로는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권법 제정 목소리가 가장 활발한 곳은 국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서 저마다 관련법을 발의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법은 총 13개로 집계됐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투자자 보호'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현행 특금법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서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해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개별 업권법 제정 대신 기존 특금법 개정을 통한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넣어 업권법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를 수리받은 후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도록 하여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 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연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권법에 대해 “올가을 내에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올해 5월 가상자산 업권법인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업권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업권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업권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기초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또 25일 특금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옥석 가리기가 종료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권법의 필요성은 시장과 산업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특금법 시행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며 “다만 특금법으로 장단점이 확인되면 업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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