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음원 사고팔듯 부동산매매·담보대출…실물경제 NFT 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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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음원 사고팔듯 부동산매매·담보대출…실물경제 NFT 품으려면

임민철 기자 입력 : 2021-09-13 13:30:11
  • KISA 'NFT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보고서

  • "NFT 재산권 보장돼야 편입 가능…특금법 바뀌어야"

  • 게임·엔터테인먼트 도입 활발…'비즈니스' 접목 실험

  • "NFT·가상자산, 기존 질서 파괴…실물경제에 거부감"

  • 기존 제도 수용 범위의 변화 제안해야 안착 빠를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블록체인 기술과 온라인게임·디지털콘텐츠 수요가 만나, 고유성을 띤 가상자산인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가상자산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건물·토지 소유권과 거래이력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가상자산을 담보로 현금까지 대출하는 디지털경제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FT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가상환경 상품거래와 미술품·예술품 등 일부 실물거래에 NFT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 블록체인기업, 게임사 등이 NFT 거래소를 세웠고, NFT 자체를 담보로 잡아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NFT 담보대출서비스도 출시됐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NFT 거래량은 작년 12월 930만달러에서 올해 3월 2억2600만달러로 25~26배 증가했다. 글로벌 거래소 'DappRadar'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NFT 거래 규모는 25억 달러(약 2조9365억원)였다.

최초의 NFT 활용 게임으로 2017년 11월 가상의 고양이를 수집하는 '크립토키티'가 나온 이래 온라인·모바일게임 분야의 NFT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 카카오게임즈가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를 통해 NFT로 아이템을 지급·교환할 수 있는 '크립토드래곤'을 출시했고, 위메이드는 이용자가 제작한 강화 아이템의 NFT를 발행·거래할 수 있는 '미르4' 글로벌 버전을 서비스 중이다.

비즈니스와 실물 거래에 NFT 접목을 실험하는 사례도 나온다. 비대면 화상회의·콘퍼런스·팬미팅·콘서트를 수용한 디지털 가상공간 '메타버스(Metaverse)'도 NFT를 품었다. 이용자들이 NFT로 가상세계 속 콘텐츠·서비스를 구매·소비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소속 연예인의 굿즈, 음원, 가상세계 아바타를 NFT로 내놨고, 프론티스·피식스컨설팅·코어다트랩은 VR수업·행사·부동산거래 등 비즈니스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일본에선 2019년 블록체인기업 LIFULL이 부동산 계약서·등기부를 기록한 NFT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실증했고, 작년 3월 도요타·데이터체인이 NFT를 활용한 중고차 직거래 시스템을 실증했다.
 

일본에서 NFT를 활용해 실증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 거래 시스템 개념도.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


KISA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블록체인3.0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참여와 보상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으로 '토큰이코노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며 "실물경제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자산 변동성이 커, 토큰이코노미의 활용에 장애요인이 남아 있다"라고 진단했다. NFT가 실물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그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법·저작권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금(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으로 NFT를 거래할 수 있게 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이 기존 시스템과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화를 제안하고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블록체인의 제도권 안착이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경제의 확산이 신사업 기회와 전통산업 변화를 촉발했어도 근본적인 수요·공급 관계를 바꾸진 않았는데, 블록체인 주도의 변화는 "수요·공급 관계에서 제3자의 역할을 배제하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기존 시스템과 기득권의 거부감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또 "NFT 및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주는 거부감은 기존 질서의 파괴 때문"이라면서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탈중앙화, 제3자 기관의 불필요 등 블록체인이 제안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기존 기득권 경제가 인정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것이다.

NFT는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토큰(가상자산)의 일종이다. 예술품·부동산·디지털콘텐츠 등 모든 영역의 자산을 대상으로 생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코인 등 지불·결제수단으로 만들어진 토큰과 달리, 소유자 정보와 거래이력뿐 아니라 자산의 희소성·원본성을 증빙할 수 있다. 일반 토큰은 자산을 보관한 플랫폼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질 위험이 있지만, 표준 기술과 호환되는 NFT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NFT 도입 연구 기업 및 관련 비즈니스 사례.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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