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또 악재 겹친 알리바바...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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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또 악재 겹친 알리바바...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최예지 기자 입력 : 2021-08-24 13:40:28
  • 알리클라우드, 2019년 개인정보 유출 사실 뒤늦게 확인

  • 中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는 가운데 나와...타격 불가피

알리바바.[사진=바이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잇단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알리바바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알리클라우드, 개인정보 무단 유출 논란

23일 21세기경제보도, 제몐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장성 통신관리국은 알리바바 산하 알리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가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군제(光棍節·솔로데이)기간 소비자가 플랫폼에 등록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신관리국은 "알리클라우드는 중국 인터넷(사이버)보안법 42조항을 위반했다"며 인터넷보안법 64조항에 따라 알리클라우드측에 시정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중국 인터넷보안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불법 소득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관련 책임자도 1만 위안(약 180만원)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업무 정지 및 사업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4위,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알리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알리클라우드는 이날 밤 즉각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나섰다. 공식 웨이보를 통해 당시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사의 한 전자상거래 직원이 회사 규정을 위반, 사적으로 고객 연락처를 취득해 판매 거래처 직원에게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사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중국, 개인정보 보호 강화...타격 불가피

이번 사건은 중국 당국이 개인정보 수집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 20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기술기업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7년 인터넷보안법, 6월 데이터보안법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통과된 것이다. 오는 9월 데이터보안법, 11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중국의 '데이터 만리장성'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알리바바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번 정책으로 알리바바 등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유로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바탕으로 한 빅테크 기업의 수익 창출 모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저명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유윈팅은 SCMP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알리바바가 지난 4월 당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액 4%에 달하는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보다 벌금액수가 더 커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위안 또는 최대 연간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해 전례 없이 규제 고삐를 조여왔다. 알리바바는 지난 4월 당국으로부터 역대 최고인 3조원대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 한동안 규제가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사내 성추문으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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