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판매자 정보 수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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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판매자 정보 수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개선 권고

정명섭 기자 입력 : 2021-04-28 16:17:25
  •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위험 있어... 공적 조정기구에만 제공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개인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간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개인간 거래시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공적 분쟁조정기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건 정보 유출, 오남용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한 대다수의 온라인 거래가 실명확인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판매자 정보 수집을 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간 거래를 위한 필수정보는 공적기구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3~4월간 이를 입법예고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거래의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반발해왔다.

 

28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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