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가상화폐 기술 'NFT', 디지털 수집품에도 광범위 활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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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가상화폐 기술 'NFT', 디지털 수집품에도 광범위 활용 外

백준무·임민철 기자 입력 : 2021-03-05 07:43:35
◇가상화폐 시장서 뜨거운 'NFT', 디지털 수집품에도 광범위 활용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암호화 기술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추세다.

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인 가수 그라임스는 최근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부쳤다. 해당 작품은 20분 만에 총 580만 달러에 낙찰됐다.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은 NFT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미상을 받은 미국 록밴드 '킹스 오브 리온'도 이날 블록체인 기반의 스트리밍 플랫폼 '옐로 하트'를 통해 NFT 신작 앨범을 출시했다. 음악 앨범을 NFT 형태로 제공한 것은 이들이 최초다. NFT 기술을 적용한 새 패키지 앨범을 2주 동안 50달러에 판매하고, 자신들의 콘서트를 앞줄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티켓 6장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美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조사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직상장을 추진 중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증권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요구에 따라 활동 내역 등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OFAC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 인물 등과의 거래를 감시·규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벌칙을 받은 것은 없지만 아직 일부 서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들의 서비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기관 등에 의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코인베이스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P 주소 모니터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속성상 어떤 개인이나 기업 등은 거래를 봉쇄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직상장(종목 약칭 COIN)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달 25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바 있다.

◇쟁글-아르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공시 영구 기록해 신뢰 높인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공시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넷에 기록해 신뢰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개발된다.

암호화폐정보 포털 쟁글은 블록체인플랫포 아르고와 함께 블록체인에 프로젝트 공시를 기록한다고 밝혔다. 토큰 소각, 대규모 송금 등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감지하고 아르고 메인넷에 기록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데이터 위변조를 막는 블록체인 특성으로 공시의 불변성이 강화된다. 쟁글은 한 번 공시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정정공시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 아르고와의 협업으로 이 원칙을 강화해 투명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블록체인 업계는 프로젝트에서 발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공지를 삭제하는 사례가 나와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었다. 투자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정보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누리텔레콤, 블록체인 에너지거래 실증사업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누리텔레콤 컨소시엄은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규모발전사업자나 일반시민이 신재생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직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P2P 에너지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고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 서비스가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이 사업이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증사업에서 P2P 에너지거래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해 에너지 프로슈머간 분산된 발전량 현황과 수요를 통합관리하고 실시간 가격을 거래시스템에 반영하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근지역 대상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 세종국가시범도시 내 퍼스트타운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스마트도시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탄소중립 비전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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