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5년 취업제한' 통보…경영복귀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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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5년 취업제한' 통보…경영복귀 험난

장문기 기자 입력 : 2021-02-17 07:38:11
  • 특경법 근거...취업승인 심의 등 삼성전자 경영복귀 방법 있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이 출소 후 5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근거로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취업이 제한되는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출소 후 5년간 삼성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신청에 따라 법무부의 취업승인 심의를 받으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특경법에 근거해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법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약 8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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