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2020 하반기는 3월, 정기는 5월'
Koiners다음 정책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2020 하반기는 3월, 정기는 5월'

정석준 기자 입력 : 2021-01-20 11:04:51
  • 정부, 2020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에 조기 지급 계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근로장려금'이 포털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명절 전 가계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국세청이 지난달 1일까지 신청받은 2019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다.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3만~12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지난달 지급을 마쳤다. 반기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반기 신청액은 연간 산정액 중 35%를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 과소·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해 추가 지급 또는 차감한다.

2020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이다. 지급 시기는 올해 6월 중이다. 2020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지급 시기는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 자격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無) 기준 연간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有)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연간 소득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해당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