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조弗 시장 잡아라"…은행권, 가상자산 진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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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조弗 시장 잡아라"…은행권, 가상자산 진출 경쟁

백준무 기자 입력 : 2021-01-12 14:55:46
은행권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뿐 아니라 가상화폐까지 사업 영역을 잇따라 확장한다. 전체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관련 분야 투자에 주목하는 기업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앞다퉈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가입자 대신 금융기관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기업 대상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은 해치랩스, 해시드와 손잡고 은행권 최초로 가상자산 관리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법인 고객이 원화를 송금하면, KODA가 장외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비트코인만 취급하지만 향후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로도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분주하다. 신한은행은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KDAC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가상자산 리서치기업 페어스퀘어랩이 지난해 3월 설립한 기업이다. 신한은행 측은 KDAC와의 협력을 통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 또한 유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업체 헥슬란트와 3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컨소시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은행은 가상자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이 새로운 먹거리로 가상화폐를 점찍은 것은 오는 3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계좌 발급 과정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시장 진입이 본격적으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가 불확실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 온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한 곳인 피델리티에 이어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 또한 자회사를 만들어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며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가세하면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표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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