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가상자산도 세금 낸다...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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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가상자산도 세금 낸다...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20% 과세

임애신 기자 입력 : 2021-01-06 15:0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시작된다. 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상자산 소득은 총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를 뺀 금액을 뜻한다.

오는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면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거주자의 원화·가상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상인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추가된다.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과세 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아 현재 비과세 대상이다.

기존에는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과세대상에 국내·외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 추가하기로 했다.

임재현 실장은 "CFD는 대주주 상장 시 양도차액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과세 형평 차원에서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필요하고,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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