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사기' 두산4세 박중원 항소심서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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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사기' 두산4세 박중원 항소심서 징역 1년4개월

조현미 기자 입력 : 2020-12-05 00:00:00
  • 법원 "범행 반성·피해자들 합의"…1심보다 감형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5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던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52)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박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인 박씨는 아버지 사망 사고와 친형 배신 등 불행한 가정사, 사실혼 관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이 있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박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일가인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4억9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인데 기업 인수·합병(MA&)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열흘 뒤 갚고 이자는 연 30%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박씨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친구 사이"라며 "(정 부회장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상품을 이마트에 납품시켜주겠다"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 줄곧 출석하던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에 열린 선고기일 이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선고가 세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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