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반대했던 금융위 전금법 개정안 발의...법안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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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반대했던 금융위 전금법 개정안 발의...법안 충돌 예고

김해원 기자 입력 : 2020-11-29 17:43:29
빅테크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법안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다. 논란이 됐던 한은 업무영역 침해와 관련해서는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구체화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사업의 육성과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 지급결제 청산업무를 맡고 있던 한은과 업무영역이 겹치며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총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핀테크 업체는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보유한 고객자금(이용자예탁금)을 외부 신탁·예치하고,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은 금지된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는다. 다만 개정안에서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국은행과 연계된 업무(한은이 금융결제원에 차액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트 등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다만 한은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을 차액을 정산하는 '청산'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 업체 내부거래까지 외부청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해왔다. 특히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권한침해'라는 입장이다. 

또한 부칙으로 규정된 지급결제 감독업무에 대한 절충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총관리·감독 권한이 한은이 아닌 금융위에 있다는 큰 틀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니 한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디지털지급결제청산 업무 외부화 사례는 중국의 왕롄(Nets-Uion)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왕롄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직속기관"이라며 "현지 언론에서도 과잉규제에 따른 경쟁·혁신 저하,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문제들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를 정산하는 기관인데 청산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이를 이유로 금융결제원에 대한 포괄적 업무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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