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면한 'MBN'…3년간 '경영 혁신' 조건부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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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면한 'MBN'…3년간 '경영 혁신' 조건부 재승인

노경조 기자 입력 : 2020-11-27 16:07:01
  • JTBC는 5년간 재승인

MBN. [사진=연합뉴스]


MBN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앞서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행정처분(6개월 전부 영업정지)을 받아 재승인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지난 2018년까지 이어졌고, 뚜렷한 개선 방안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재승인 거부를 필요로 한다"며 "다만,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피해,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재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은행에서 56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방통위는 MBN의 위법 행위에 대해 6개월 전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달 말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앞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MBN은 기준 점수인 650점(총점 100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가 예고됐다.

공을 쥔 방통위는 지난 23일 MBN 경영진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등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 상생 방안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6개월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MBN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도 붙였다.

이 밖에 대표이사를 공모로 선임하되 노조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 추천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했다. MBN에 이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6개월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MBN은 이번 조건부 재승인과 별도로 지난달 받은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영업이 중단된다. 방통위는 "이행 실적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점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JTBC에 대해선 5년간 재승인을 결정했다. JTBC는 재승인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얻었다. JTBC의 경우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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