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모주 물량, 최대 10%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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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모주 물량, 최대 10% 늘어난다

안준호 기자 입력 : 2020-11-18 12:04:15

[사진=아주경제DB]


내년부터 기업공개(IPO) 일반청약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물량이 최대 10% 늘어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청약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청약 배정물량은 우리사주조합 물량 중 미달분 5%,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10%) 중 5%를 더해 최대 10% 늘릴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20%(코스닥 20% 이내) 물량에서 미달분이 발생할 경우 최대 5%까지를 일반 청약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일 경우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배정물량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되는 물량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고, 감축물량 5%를 일반청약자에 배정한다. 다만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제도는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기간이 2023년까지인 점을 고려해 3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표=금융위원회]



현재 주관사가 결정하는 일반청약 배정방식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기회를 더 주는 현행 방식에 더해, 일정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주관사가 경쟁률과 공모가, 기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균등방식을 통한 배정물량은 최소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주관사가 복수일 경우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청약도 제한된다.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청약정보의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정물량과 방식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청약광고 시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공모에 따른 투자위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별 배정 물량과 방식, 미달물량의 배분 방안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11월 말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거쳐 12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복청약 금지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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