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오늘 첫 재판...보석 심문도
Koiners다음 법원

'선거 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오늘 첫 재판...보석 심문도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 2020-11-18 04:00:00
  • 21대 국회 구속 1호...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병합 가능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 이후 같은 날 정 의원 측이 제출한 보석 심문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과 직원 명함 제작비 127만원 등 1627만원을 회계 보고과정에서 누락해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지난 3월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갖는다.

아울러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 3만1300여명 개인정보를 취득해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이날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돼 다뤄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에 관계 없는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들 병합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 구속 첫 사례다.

이후 정 의원 측이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보석 여부도 심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