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이달 26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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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과방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이달 26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정명섭 기자 입력 : 2020-11-17 10:21:36
  • 과방위 전체회의서 여야 또 다시 의견 충돌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올해 안까지 구글의 앱마켓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가 내년 1월 20일(신규 앱 기준) 시행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며 “11월 26일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 결제는 여야 간사가 수차례 걸쳐 합의한 사안이고, 대국민 약속”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인앱 결제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 1월 20일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30%인 인앱 결제 시스템을 입점 업체에 강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기업, 스타트업업계는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앱마켓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입 결제 방지 법안은 6개다.

그러나 이번 전체회의에선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를 시행하기 전에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국내 앱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시행 후엔 소급 입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서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만들 때 충분히 그 장점과 폐해를 잘 보고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앱 개발자들은 1월 20일에 구글이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해도 3만개 업체 중 100개만 해당될 정도로 극소수만 영향을 받고, 오히려 법으로 인해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도입으로 인한 폐해를 살펴보고 (법을 통과)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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