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은?
Koiners다음 종합

다가오는 연말정산…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은?

이봄 기자 입력 : 2020-11-13 11:52:18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표 항목인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신용·체크카드를 잘 활용해 ‘13월의 보너스’를 늘려보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3~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15%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30%로 늘어났으며, 40%인 전통시장 사용분은 80%로 인상됐다.

코로나19 위기가 커졌던 4~8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사용처와 상관없이 80%까지 일괄 공제된다.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월분부터 60% 공제된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도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원씩 늘어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330만원까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3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지출액이 총수입금액의 25%를 넘겨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선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1000만원 초과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소득공제에 유리할까.

만약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금액이 높아진다. 반면 연말까지 카드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점검하고 절세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13월의 보너스’를 늘리는 방법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근무기간, 총 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지난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10~12월의 경우 예상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