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이어 구글 '정조준'… '플랫폼 갑질 엄단'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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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어 구글 '정조준'… '플랫폼 갑질 엄단' 의지

최다현 기자 입력 : 2020-10-18 11:31:39
  • 경쟁 OS 탑재 방해·앱 독점출시 요구·인앱결제 수수료 등 제대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플랫폼 기업인 구글을 정조준한다. 네이버에 이어 구글에 대한 제재가 예고되면서 공정위가 국내와 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공룡 플랫폼'의 갑질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경쟁 OS 탑재 방해와 앱 독점출시 요구는 공정위가 2016년부터 직권으로 조사해온 만큼 올해 안에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한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넷마플의 '리니지2레볼루션'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은 이통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컨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릴 방침을 밝히면서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도 추가됐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사권이 정식으로 발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수료 30% 부과는 일종의 '통행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공정위 내부적으로 위법성을 따져보는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했으나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수수료 30% 부과 방안을 두고 "시장 경쟁압력이 낮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며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구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면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한편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수수료 갑질 논란과 관련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네이버에서도 한성숙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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