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보안기술 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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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보안기술 확보가 최우선”

정명섭 기자 입력 : 2020-10-06 17:28:23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거래의 양성화에 앞서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기술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하 조정협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블록체인 국정 프로젝트 4차,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기술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빅터대학교 부총장 장광식 박사의 ‘금융거래에 관한 가상자산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 배경 설명에 이어 송호대학교 총장 정창덕 교수의 ‘4차산업혁명과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관배 교수의 ‘디지털화폐소액송금시스템제론’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빅터대 초빙교수 나정식 박사의 ‘생체인증수단을 통한 핀테크의 미래’,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김창우 교수의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의 형사정책적 관점’, 금융감독원 김용태 핀테크혁신실장의 ‘가상자산 규제동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의 ‘가상자산 범죄와 자금세탁’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나 박사는 “무단 결제, 기기의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의 수단으로 ‘지문·지정맥 인식’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보안관리를 위해서는 안전한 거래소 이용과 안전한 하드웨어 월렛(WALLET) 이용, 크립토스틸과 같은 소형기기에 백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총경은 “가상 자산과 관련된 범죄는 거래소의 비협조나 부정확한 고객정보의 문제 등으로 수사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투명한 가상 자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특금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 정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주제 발표들 가운데 국내 보안기술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인 김맑음 조정협회 이사는 ‘가상자산의 보안통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블록체인 코인 자체는 해킹이 되지 않지만 코인을 이용한 거래시스템(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들은 해킹의 대상이 된다”며, “24시간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거래용 지갑(HOT WALLET)과 인터넷이 차단된 오프라인에 저장되는 지갑(COLD WALLET)의 ‘전자지갑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가상화폐는 반드시 이 지갑에 보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3차례 관련 세미나를 주최했던 조정협회에서는 오는 11월,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보안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세계 해킹대회를 열어 가상자산 거래에서 보안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거래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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