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첫 재판서 보령·유한양행 "혐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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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첫 재판서 보령·유한양행 "혐의 불인정"

조현미 기자 입력 : 2020-09-22 15:31:16
  • SK·녹십자·광동 "공소사실 인정"…11월16일 두번째 재판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이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SK디스커버리·녹십자·광동제약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국내 제약회사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과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6개 업체 법인과 임직원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SK디스커버리 등은 2016~2019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끼는 방식으로 사업을 따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담합한 백신은 폐렴구균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이다.

담합 혐의를 받는 직원들은 이날 재판장에 나왔지만 최장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와 허은철 녹십자 대표,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 등 법인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이들이 일하는 법인들이 들러리 입찰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디스커버리·녹십자·광동제약 등 3개 업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녹십자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문제는 다퉈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혐의를 부인했다. 보령바이오파마 변호인은 "실제 행위자(담합 업체)는 보령제약이고 보령바이오파마는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GSK는 검찰 수사 보름여 만에 기소돼 공소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두고 업체 간 의견이 다르고, 피고인에게 공소장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16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NIP 입찰담합 사건을 내사·수사해 올해 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어 지난달 6일 SK디스커버리와 녹십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일 광주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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