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겠다더니…" 환경부, 엉터리 통계자료로 '겉핥기식'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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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환경부, 엉터리 통계자료로 '겉핥기식' 정책 수립

정혜인 기자 입력 : 2020-09-22 14:59:39
  • 감사원 22일 미새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전반에 미비…부당사항 등 43건 발견

  •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적게 산정하고, 저감량은 확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수립단계부터 엉터리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등 다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총 5조7509억여 원을 투입해 세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겉핥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2일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수립 및 세부 추진대책의 집행 전반에 걸쳐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실적을 평가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지 못한 채, 유사한 내용의 다음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전반에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총 37일간 환경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책 수립 및 관리체계 △고정오염원(산업시설) 및 이동오염원(도로·비도로) 등 오염원별 관리대책 △인프라 구축 및 국민건강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진행됐다.

먼저 환경부는 수립단계 때부터 정확하지 않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만9513t가량 적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철금속(아연, 납, 구리 등)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4만4094t) 등의 배출원을 빠뜨리거나, 목재 난로 등 배출원별 배출계수(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를 부정확하게 적용한 결과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9년 7월에야 산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 대책 수립 시 적시성 있는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배출량 증감이나 누락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을 수립해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서울 도심.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하고도 삭감 효과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했다.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해 대책 효과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울 당시 삭감량을 중복으로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누락했고, 그 결과 초미세먼지 5488t 등 삭감 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조기 폐쇄될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배출량을 삭감량 산정 대상에 포함하고, 노후 경유차(146만대) 등을 조기폐차 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은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으로 가정했고, 새롭게 강화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교체될 신규 차량 이외 기존 등록 차량에도 적용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DPF 부착 차량은 DPF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마다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검사를 DPF 성능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DPF 부착 차량 6만여 대 중 1만6538대(27.9%)가 성능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런 차량에 대한 관리대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하역사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미세먼지 농도가 일반 대기보다 4~6배, 승강장보다 3~4배 높은 지하철 터널에 대한 관리기준은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됐다.

2003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정밀검사 대상을 규정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만 한정했다. 1년마다 배출가스(매연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화물자동차로 규정된 도로용 건설 차량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은 2019년 12월까지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도로용 건설 차량 3종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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