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보호법' 시행령,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Koiners다음 정책

'경비원 보호법' 시행령,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윤지은 기자 입력 : 2020-09-21 12:18:01
  • 경비원 업무범위 확정...개별 단지 관리규약 손질

공동주택관리법(경비노동자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 정부가 동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국회·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민 갑질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외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사업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경비노동자들이 외곽 청소나 분리수거 등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는 입주민의 갑질과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과 발맞춰 이뤄지는 시행령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아파트단지마다 마련된 관리규약에 경비원 보호 및 처우 개선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만들도록 돼 있는데, 해당 준칙이 개별 관리규약에 일괄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손본다는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며 "연내 하위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라고 전했다.
 

[그래픽=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