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최대 1.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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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최대 1.2억 지원

안선영 기자 입력 : 2020-09-20 11:00:00
  • 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대상

[사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온라인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이다. LH는 보호종료아동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정기접수 기간을 놓쳐도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다.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월임대료의 경우 만 20세 이하 입주자는 부담하지 않고, 보호종료 뒤 5년이 지난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보호종료 5년 이내 입주자는 해당 금액에서 50%를 감면한 금액을 임대료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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