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가상자산 자금 출처 알 수 있게 해야"
Koiners다음 종합

"은행이 가상자산 자금 출처 알 수 있게 해야"

서대웅 기자 입력 : 2020-09-10 19:00:00
  • 윤창현 의원실 주최 세미나

  • 가상자산 입출금때 은행계좌 이용

  • 불법자금 세탁 막게 정보제공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꿀 때 은행이 해당 자금 출처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면 은행이 계좌를 내주더라도 특금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는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돈을 넣을 때 은행 계좌를 거쳐야 하고, 가상자산에서 돈을 뺄 때도 은행 계좌로 출금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 은행이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해당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 불법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됐다. 개정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여러 거래소를 옮겨 다니며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탓에 은행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 상무는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꿀 땐 은행이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는 가상자산 사업자 계정을 통해 은행의 이용자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데, 이 경우 입금되는 자금의 원천을 은행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특금법 제5조의 3)이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신송금(電信送金)이란 금융사를 이용해 국내외 다른 금융사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다. 은행 간 계좌이체가 대표적인데, 이때 은행들은 송금인 및 수취인의 이름(또는 법인명)과 계좌번호를 서로 공유해 정상 거래인지를 파악한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거래소 간 전신을 송금할 때,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율은 정해 놓지 않았다.

정 상무는 "금융회사가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지급투명성 원칙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시행령) 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보가 제공돼야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가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