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위태롭다④] 한샘 ‘일감 몰아주기' 여전…규제 피해 최양하에 한샘이펙스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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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이 위태롭다④] 한샘 ‘일감 몰아주기' 여전…규제 피해 최양하에 한샘이펙스 넘겼다

조재형 기자 입력 : 2020-09-07 06:00:00
  • 공정위 '강력 규제' 방침에…한샘이펙스, 계열사서 제외

  • 국감 시즌 한 달…한샘發 일감 몰아주기 논란 재점화하나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왼쪽), 최양하 한샘 전 회장(오른쪽). [사진=한샘]

한샘이 최양하 전 회장과 창업주인 조창걸 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한샘이펙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샘은 돌연 한샘이펙스의 지분을 최 전 회장에게 넘기며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강력 규제 방침을 밝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시즌을 한 달여 앞두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다시 한번 커질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이펙스와 한샘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48%, 2016년 50%, 2017년 50%, 2018년 47%, 2019년 48%로 나타났다.

부엌가구·인조대리석을 만드는 한샘의 계열사 한샘이펙스 전체 매출은 2015년 1359억원, 2016년 1473억원, 2017년 1671억원으로 늘었다가 2018년 1509억원, 2019년 1128억원으로 줄었다.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거래(내부거래)도 2015년 650억원, 2016년 741억원, 2017년 83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8년 703억원, 2019년 541억원으로 하락하며 50%대 안팎의 내부거래 비중을 이어갔다.

한샘이펙스의 지분은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한샘이 38%, 최양하 전 회장이 25.6%, 조창걸 한샘 창업주의 장녀 조은영씨가 22%, 강승수 한샘 회장이 5.3%, 조창걸 전 회장이 3.1%, 기타 6%로 유지됐다.

그러다 한샘은 지난해 말 최 전 회장 측에 보유지분 20%를 넘기며 최대주주에서 내려왔다. 한샘이펙스의 최대주주는 최 전 회장이 100% 주주로서 보유한 에스앤씨네트웍스다. 에스앤씨네트웍스는 현재 한샘이펙스 30.84% 지분율을 확보했다. 최 전 회장은 기존 보유지분까지 합쳐 총 56.44%로 한샘이펙스 최대주주가 됐다. 한샘이 보유한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한샘이 갑자기 최 전 회장 측에 한샘이펙스 지분을 넘기고 계열사에서 제외한 시기가 미묘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0월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시점과 맞물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상장 30%, 비상장 20%)을 초과한 계열사의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해당 규제가 중견기업으로까지 적용되면 한샘은 한샘이펙스를 계열사로 거느리는 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샘이펙스 계열사 제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샘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사업보고서 등에서도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도 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한샘 측의 입장 표명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샘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국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재차 불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샘은 앞서 2015년에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은 외면한 채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오너 일가의 곳간만 채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샘이 중국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한편, 계열사인 한샘이펙스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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