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금 은행 예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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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금 은행 예치 6개월 연장

서대웅 기자 입력 : 2020-07-03 05:00:00
  •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

  • 내년 '특금법' 시행 앞두고 최대 화두

  • 기업은행 발빼고 우리은행은 진출 컴토

  • 농협은행 컨소시엄 출범…가장 적극적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시중은행 계좌에 투자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IBK기업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을 뺐으며, 우리은행은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내년 1월 25일까지 코빗 투자자가 자행 계좌를 이용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했다. 신한은행과 코빗 간 계약 만료일은 이달 25일이었다. 업비트는 오는 24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업은행과 거래를 종료하고, 최근 케이뱅크와 새로 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다.
 

[그래픽=아주경제]


빗썸 및 코인원과 오는 31일 계약이 끝나는 NH농협은행은 이달 중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 만큼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 4개 거래소는 각 은행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

가상자산 투자 시 은행 계좌의 이용 가능 여부는 업계 최대 화두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된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 이용이 불가능한 곳은 영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현재 자사 법인계좌에 투자자 돈을 보관하고 있다. 한 계좌에 다수의 투자자 돈이 예치돼 있는 탓에 모양이 벌집과 유사하다고 해서 '벌집계좌'라고 불린다.

문제는 거래소가 투자자가 보관한 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 운용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채워넣는 식으로 '돌려막기'도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존폐가 은행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은행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기업은행은 우선 시장에서 발을 뺐으며, 신한은행은 현재 거래 중인 코빗 이외의 거래소와 추가로 계약할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무런 거래소와도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국민은행 역시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 가상자산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원가성 예금 고객 확보가 어려워진 데다, 무엇보다 거래소의 보안성과 컴플라이언스 등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농협은행은 이 시장에 가장 적극적이다. 농협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새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최근 특금법 공동대응 컨소시업을 출범했다. 현재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주지 않고 있는 우리은행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거래소와의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수탁 및 관리하는 '커스터디' 사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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