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위치정보 동의없이 쓴 SK텔레콤·KT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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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위치정보 동의없이 쓴 SK텔레콤·KT에 과태료 부과

차현아 기자 입력 : 2020-06-04 18:45:48
  • KT 2510만원·SK텔레콤 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마케팅에 활용한 SK텔레콤과 KT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총 9개사에 과징금 2910만원과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KT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동의없이 활용하고, 이용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등 총 두 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해 2월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사업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했다. 이에 KT는 과징금 2500만원,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위치정보법 18조가 규정한 가입신청 때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중, 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빠뜨렸다. KT는 이후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했다.

SK텔레콤도 KT처럼 가입신청 접수 때 받아야 하는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 활용동의를 누락한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경철 방통위 개인정보침해과 사무관은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두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정확히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예스24(과태료 1500만원) △신세계DF(과태료 1000만원) △처음소리(800만원) △이베이코리아(과태료 500만원) △넥슨코리아(과태료 500만원) △나쁜기억지우개(과태료 450만원) △YBM넷(과태료 300만원) 등 7개 업체에도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KT 측은 "방통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미 개선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 측도 "방통위의 지적을 수용하며, 지적받은 부분은 이미 개선조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8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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