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하려다 유료서비스 가입"...이통사 PASS앱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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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하려다 유료서비스 가입"...이통사 PASS앱 개선된다

차현아 기자 입력 : 2020-05-19 14:58:58
  • 방통위, 이통3사와 PASS앱에 부가서비스 유료고지·해지절차 개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패스) 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와 해지 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PASS앱에서 이용자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돼 과금되는 피해가 속출하면서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는 이용자가 늘어나며 간편본인 인증서비스 이용률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통3사가 운영하는 PASS 앱 내에는 본인인증서비스 이외에도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유료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다 뜨는 유료 서비스 안내 팝업을 잘못 눌렀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본인 인증과정 중 4개 항목에 동의했더니 유료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피해사례도 올라왔다. 

실수를 바로 인지한 뒤 즉시 해지 신청을 눌러도 다음날에야 해지처리가 돼, 1일 사용료가 부가되기도 한다.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 서비스로 착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17일부터 3월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완료 문자, 앱 내 해지가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 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서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법을 직접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

다만 방통위는 고지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이용자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로 오인해 잘못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서비스 가입화면에 월 이용요금, 서비스명을 붉은 색 볼드체로 표시해 요금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약관 동의 시에는 알림수신 등 선택사항은 붉은색의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또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완료 문자에는 서비스 개시일과 제공사업자명, 요금청구 방법, 해지 URL,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PASS앱이 가입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청약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서비스 중도 해지 절차를 점검한 결과, 대상 서비스 모두 PASS 앱을 통해 부가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일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다만, 이용자가 PASS앱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전체 서비스 및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사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해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통3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 측은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PASS 앱 내 서비스 가입화면에 월 이용요금과 서비스명을 표시해 요금내역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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