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범위 확대] ①숙원 풀리나…신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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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영업범위 확대] ①숙원 풀리나…신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장은영 기자 입력 : 2020-05-19 08:00:00
신용협동조합이 시·군·구 단위를 벗어나 더 큰 권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협은 영업범위을 확대하면 수익성과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본회의도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 신협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영업범위) 범위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동유대 범위를 10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서울 종로구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신협이 앞으로는 서울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업범위 확대는 신협의 숙원 사업이다. 신협은 지난 1960년 부산의 성가신협을 시작으로 지역에 기반의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시·군·구를 넘어 광역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공동유대 범위는 조합의 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협은 조합의 영업기반이 확대되면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업범위가 협소하다보니 우량 대출 발굴이 어려워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해 9월 기준 3.22%로 지역농협(1.59%)이나 새마을금고(2.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신협은 지난해 10월 기준 자산이 100조원을 넘었다. 비과세 혜택 등으로 수신이 많은 반면 영업범위가 제한돼 있는 탓에 대출을 해줄 곳이 마땅치 않은데 영업범위가 넓어지면 대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 점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협은 전국에 1625개의 점포 수를 보유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점포 수(3525개)의 절반 수준이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3.1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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