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두나무 "비트코인 계열 디지털 자산 가치 두배 이상 늘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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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두나무 "비트코인 계열 디지털 자산 가치 두배 이상 늘어" 外

이종호 기자 입력 : 2020-05-12 07:38:35
◇두나무 "비트코인 계열 디지털 자산 가치 두배 이상 늘어"

2017년 10월 1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2년간 비트코인 계열의 자산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에 따르면 비트코인 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등이 포함된 '비트코인 그룹 시가총액가 중 인덱스'는 2095.65를 기록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결과는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인덱스 UBCI (Upbit Cryptocurrency Index) 출시 2주년을 맞아 주요 인덱스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가장 대중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등이 포함된 ‘비트코인 그룹 시가총액가 중 인덱스’는 2,095.65를 기록해 분석 기간 중 두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UBCI 인덱스는 1000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에 비해 시장 가치가 약 109.6% 증가했다는 의미다.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디지털 자산 위주로 매수세가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더리움 계열 디지털 자산 인덱스는 713.43으로 동기간 중 약 28.7% 하락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전략 지수는 저변동성 디지털 자산을 동일가중방식으로 담는 ‘로우볼 Top5 인덱스’로 분석 기간 중 약 92.2% 상승했다. 주로 비트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등 시가 총액이 큰 디지털 자산들이 편입되는 인덱스로, 비트코인 외 타 대형 디지털 자산들도 상대적으로 고변동성을 띠는 중소형 디지털 자산 대비 가치 방어가 잘 이루어져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승민 두나무 계량분석팀 연구원은 “2020년 특금법 통과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UBCI도 제도권 움직임에 발맞춰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여러 금융상품 개발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UBCI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리브랜딩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법원 "비트코인도 법적인 보호대상 재산"

중국에서 비트코인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법적인 보호 대상 재산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미국인 A씨와 부인 왕모씨가 낸 비트코인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6월 12일 중국에 있는 자택에서 경제적으로 분쟁을 겪던 상대방인 B씨 등 말레이시아 국적자 4명에게 구타당한 상태에서 비트코인 18.88개를 강제로 이들에게 송금했고 이후 빼앗긴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B씨 등 가해자들은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재물이 아니라면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을 맡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우선 비트코인이 중국 바깥에 있는 재산이지만 강탈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중국 내부라는 점에서 중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가치성, 희귀성, 지불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인터넷 가상 자산으로서 마땅히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강탈한 비트코인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일 이들이 빼앗아간 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줄 수 없다면 사건이 벌어진 2018년 6월 12일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의 개당 비트코인 가격인 4만2206.75위안(약 724만원)을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라운드X "클레이 원화 상장은 협약 위반" vs 지닥 "상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고유 권한"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피어테크의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자사 허가 없이 클레이 상장을 추진한다며 파트너십 종료 등 관련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라운드X는 지닥이 클레이 해외 거래소 상장 원칙을 깨고 상의없이 클레이 원화 마켓 상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술적 파트너십을 맺기는 했지만 지닥이 클레이를 국내에 상장하는 것은 논의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그라운드X는 상황에 따라 양사 파트너십 종료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어테크는 거래소는 독립적인 심사기관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 상장에 있어 프로젝트 자체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만 상장을 하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상장은 거래소 고유의 경영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부산연구원 "부산을 블록체인 중심지로"

부산연구원이 '부산 디지털 산업의 신성장동력, 블록체인 생태계'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부산의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부산형 뉴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시장은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중심에서 유·무형 자산의 공유, 유통·거래 플랫폼 중심으로 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2022년 약 106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2026년 이후에는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부산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현재 물류·관광·공공안전·금융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의 추진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향후 선정될 블록체인 2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확산을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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