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유튜브] 감칠맛 더하는 BGM, 저작권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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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유튜브] 감칠맛 더하는 BGM, 저작권 꼭 확인해야

정석준 기자 입력 : 2020-04-29 01:04:00
  • 적재적소에 쓴 배경 음악, 콘텐츠 재미 더해

  • 음원 저작권 보호 위한 라이선스 꼭 확인해야

“제가 왜 늦었냐면요...”

지각한 대학생이 강의실에 들어와 교수한테 늦은 이유를 설명한다. '길에 코끼리가 나타났다', '집에서 좀비를 만났다' 하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적절한 배경 음악과 코끼리 울음소리 등 상황에 맞는 효과음이 보는 이들을 영상에 몰입하게 만든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티키틱 TIKITIK'의 ’오늘부터 지각 변명은 이렇게...“제가 왜 늦었냐면요”‘이라는 콘텐츠다. 2018년 10월 4일 공개된 이 콘텐츠 조회수는 28일 기준 800만회를 넘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티키틱 TIKTIK' 캡처]


콘텐츠의 분위기, 상황에 맞는 배경 음악은 중요하다. 앞서 소개한 영상처럼 내용이 난해해도 배경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고, 콘텐츠 분위기에 맞는 음악은 재미를 배로 만들어준다. 

영상 콘텐츠에서 배경 음악을 뜻하는 단어는 BGM(BackGround Music)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BGM을 알파벳 그대로 ‘브금’이라고 읽기도 한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는 ‘이 동영상에 브금 제목 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도 많이 올라온다.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적절한 OST(Original Sound Track)가 깔리면 극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BGM이다. 

유튜브 BGM과 드라마·영화 OST의 차이는 저작권이다. 드라마, 영화 제작사는 직접 곡을 만들거나 이미 있는 곡에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걱정할 일이 드물다.

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부분은 BGM을 자체 제작하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곡들을 콘텐츠에 사용한다. 유튜브는 저작권을 지키기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BGM 선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애써 만든 콘텐츠의 수익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신 유튜브는 무료 BGM과 음향효과를 제공한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분위기, 상황에 맞는 음악과 소리를 이용할 수 있다. SNS 페이스북 ‘사운드 컬렉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등도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방법이다.

단, 음악마다 용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료 음원이라도 라이선스 표기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음원은 콘텐츠 설명에 라이선스 정보인 출처, 아티스트 정보 등을 포함하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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