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거부?...오보낸 종편 방송,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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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코로나19 검사거부?...오보낸 종편 방송, 법정제재

차현아 기자 입력 : 2020-04-23 08:43:09
  • "마스크 빨리 사려 항의하다 숨져" YTN 오보에는 '권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방송프로그램 5건을 심의하고, 이 중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뉴스A LIVE', MBN '뉴스파이터'에 법정제재 조치인 주의를 의결했다.

세 방송사는 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하던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한 환자 소식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잘못된 언론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방송했다.

또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한 남성이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다 쓰러져 숨졌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행정지도인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또한 정부가 의료인에게 공급될 마스크를 수거하고 있다며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방송은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며 오보는 지체없이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두 남성이 서로의 성기를 절단하고 이를 요리해 섭취하는 장면을 연출해 방송한 패션앤 '룸 104 시즌2'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며,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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