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특금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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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특금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부터 시행

장은영 기자 입력 : 2020-03-17 18:48:06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도 내년 3월 시행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과 특금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현재 일부 금융 상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 의무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하면 금융 당국이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금융사로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 요구권도 보장한다.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판매 규제 위반 때에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도 법제화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요건으로 금융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ISMS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 내력 분리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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