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청약에 올인…가점 낮다면 무순위 청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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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청약에 올인…가점 낮다면 무순위 청약 활용

강영관 기자 입력 : 2020-02-19 06:00:00
  • 청약 가점, 자격 확인, 무순위 청약 등 확인해야

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서울시내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문가들은 올해 청약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 조정이 전망되면서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기 지역일수록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수요자끼리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전매제한, 대출규제, 거주기간 강화 등으로 청약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약 가점, 자격 확인, 무순위 청약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자.

무주택자라면 분양 시장 청약을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오는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이 지역은 제도 시행 이전보다 5~10% 이상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은 뜨거운 청약경쟁률과 높은 청약가점을 뚫어야 하고, 최대 10년으로 길어진 전매 규제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파트 공급 방식에 따라 다르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분양이 되는데 일반공급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점제는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분양을 받는 구조다. 무주택기간(총점 32점), 부양가족 수(총점 3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총점 17점)을 각각 점수로 환산해 총합을 매긴다. 추첨제는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점수와 상관이 없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85㎡ 이하면 100% 가점제다. 청약조정지구는 85㎡ 이하 시 가점제로 75%, 추첨제로 25%를 선발한다. 지방은 85㎡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제 100%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 자격확인도 필수다. 청약 1순위 요건은 무주택자이자,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중복 청약으로 간주된다. 청약 가점이 50~70점대로 점수가 높다면 서울지역의 분양을 살펴보면 좋다. 만약 높은 청약 점수에 특별공급자격까지 충족한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을 시도해 볼 만하다.

30~40점대 청약 가점이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다. 20점대 점수는 인기 있는 아파트 청약이 거의 어렵다. 일반 1순위 청약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추첨제 분양을 살펴보는 것이 낫다.

가점이 낮다면 미계약 물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으로 풀리는 분양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줍줍(줍고 줍는다)'이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미계약·미분양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사후 또는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에서 진행해야 한다. 반면 미계약 물량이 20가구 미만이면 보통 건설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을 접수받는데, 날마다 전국 단지별 일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보가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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