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암호화폐 과세 논의 본격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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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암호화폐 과세 논의 본격화 外

윤동·강일용 기자 입력 : 2020-02-06 07:54:07
◇암호화폐 과세 논의 본격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과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 패널은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세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소득세와 거래세에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가상화폐가 자산 성격을 강하게 띠는 만큼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양도차익 산정 기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도입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美 국세청, 올해 납세신고 서식에 암호화폐 관련 문항 추가

올해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된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가상화폐) 보유자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2019년도 소득세 신고 서식으로 암호화폐의 취득·처분에 관련된 질문이 추가됐다.

납세자가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또는 거래·사업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했던 가상화폐를 처분한 경우에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은 4월 15일로 약 1억5000만명이 암호화폐 취득 및 처분 사실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납세신고 서식에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문항이 포함됐다.

미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소득정보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의 취득, 판매, 교환, 처분 사실과 가상화폐의 공정 시장가를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벤처투자, 스마트계약 스타트업 디지털에셋에 투자

미국 블록체인 개발사 디지털에셋이 삼성벤처투자, 세일즈포스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디지털에셋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투자에서 호주거래소, 제퍼슨리버캐피털로부터 3500만달러 투자를 유치해 누적 1억5000만달러 투자를 받았다.

디지털에셋은 기업이 스마트 계약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에셋 모델링(DAM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는 업체다.

디지털에셋은 이번 투자금을 DAML 상용화와 파트너 제품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솔라, 메인넷 운영 개시...토큰 교환도 진행

기업용 블록체인 업체 인솔라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메인넷)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초당 1만9000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테스트넷을 선보인 인솔라는 이후 사이버보안 기업 카스퍼스키 랩의 코드 감사를 거쳐 메인넷을 배포했다.

메인넷과 함께 메인넷 기반 암호화폐 'XNS'도 출시했다. 기존 인솔라 플랫폼에서 쓰였던 ERC-20 기반 토큰 INS는 XNS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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