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설전] 김종석 의원 "현 특금법, 은행이 거래소 인가권 가진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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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설전] 김종석 의원 "현 특금법, 은행이 거래소 인가권 가진 꼴"

안선영·신승훈 기자 입력 : 2019-11-18 15:16:24
  • '진입장벽'에 업체들 시장 진출 어려울 수밖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과 실명확인계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SMS 인증을 미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거래소 등록을 말소하거나, 금융사가 신고 수리와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법안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을 법제화하는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14일 <아주경제신문>과 만난 김종석 의원은 "FATF는 국제간 불법자금 세탁을 막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부당거래나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적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ISMS 인증 의무화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필요성은 인정되고 업계에서도 인증 의무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사소한 이유로 인증이 취소됐을 때 거래소 자체가 문을 닫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인증만으로 바로 등록이 말소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이 입는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직권말소보다 6개월~1년가량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명확인계좌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도 여당과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의 법안에서는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고 수리와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는 "'뜨거운 감자'를 만지고 싶어하지 않는 당국이 만든 모순"이라며 "은행이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거래소가 사업을 못 하는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는 손 안대고 코를 푼 격"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은행은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스탠스 없이는 실명확인계좌를 쉽게 발급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당국이 은행에 그 의무를 부과해 은행 스스로 거래를 거절하게 만드는 '우회규제'이자 '꼼수'인 셈이다.

김 의원이 "실명확인을 요건으로 하면서 잘못할 경우 은행에 처벌한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 계좌 발급을 하지 않게 된다"며 "4개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무와 열매 같은' 불가분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뿌리라면, 그로부터 파생된 산업은 나무이고 암호화폐는 나무가 맺는 열매와 같다고 비유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촉진하는 방법에 경제적 이윤과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기술 혁신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블록체인이 비즈니스 인프라로 구축되면 반드시 필요한 결제수단이 암호화폐이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정보와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을 억누르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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