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때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요”…소비자원, 중고차 피해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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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때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요”…소비자원, 중고차 피해 주의 요구

서민지 기자 입력 : 2019-08-13 08:33:10
  • 성능불량>주행거리 상이>침수차량 순으로 피해 입어

#사례1.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후 정비업체에서 점검하니 엔진 및 변속기가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수리를 요구했다.

#사례2. B씨는 수입 중고차를 구입한 당일 운행 중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어 점검받은 결과 피스톤 및 실린더 헤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사례3. C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매매업자로부터 주행거리가 5만7000㎞로 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으나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던 중 주행거리가 21만8000㎞인 것을 확인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이처럼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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