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14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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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14일 항소심 선고

장용진 기자 입력 : 2019-08-11 16:17:25
  •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직접 영향... 법조계 관심 집중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50)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4일 내려진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10명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7년이다.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는 킹크랩을 이용해 이 사건 댓글 순위를 조작해 피해자 회사를 방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드루킹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매장돼 짓밟히고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드루킹 김씨는 올해 초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행위가 단순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다고 중형선고가 이유를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과정에서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댓글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열린 1심에서 킹크랩 시연회,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드루킹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모가 없었고 킹크랩 시연에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난 2018년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받기 위해 드루킹 김모씨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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