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포스코 등에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Koiners다음 산업

중국, 한국 포스코 등에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곽예지 기자 입력 : 2019-07-22 14:50:12
  • 23일부터 시행…포스코 23.1%·기타 韓업체 103.1%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4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 스테인리스강과 열연판, 열연 롤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며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18.1~103.1%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부터다.

상무부는 포스코에는 23.1%, 기타 한국 업체에는 103.1%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세 적용 대상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회사는 포스코뿐인 걸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수출하는 해당 제품의 양은 약 16만t으로, 이는 포스코의 전체 대중(對中) 수출량의 약 4%에 해당한다. 

일본 기업들에게는 니폰야킨(18.1%)을 제외하고 29.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3월 잠정적으로 관제 적용 판정을 내렸다. 당시 한국 정부는 조사대상이 된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은 용도·재질·가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중국은 반덤핑 관세율을 그대로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