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한진·두산 총수, 구광모·조원태·박정원 세대교체...공정위,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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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한진·두산 총수, 구광모·조원태·박정원 세대교체...공정위,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경태 기자 입력 : 2019-05-15 12:00:00
  • 공정위, 15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

  • 한진 총수 조원태 직권 지정했지만, 총수일가 일각 문제 제기하며 공정위 총수 지정 근거도 '흔들' 우려 높아

대기업집단의 세대교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엘지·한진·두산 등 기업집단의 총수가 각각 바뀌면서 4세대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60개 대비 1개가 줄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2083개 대비 20개가 늘었다. 애경(자산총액 5조 2000억원)과 다우키움(자산총액 5조 원)이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반면, △메리츠금융(금융전업) △한솔(자산총액 4조 8000억원) △한진중공업(자산총액 2조 6000억원) 등은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421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2개로 늘었고, 소속회사 수 역시 지난해 1332개에서 89개로 증가했다.

자산총액이 10조 6000억원에 달하는 카카오와 에이치디씨(옛 현대산업개발)가 신규 지정됐다.

특히,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엘지 △한진 △두산 등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인 변경이 눈에 띈다.

엘지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 동일인(총수)가 변경됐다. 한진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서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동일인이 바뀌었다. 두산의 경우에도, 고(故)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으로 총수 지정이 변경됐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된 모습이다. 다만,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과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5년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를 보더라도, 부채비율이 2015년 81.4%에서 올해 67.8%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5개 기업집단(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롯데)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54% 수준에 달할 정도다. 매출액도 57.1%이며, 당기순이익은 72.2% 수준을 보이며 기업집단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9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는 한진그룹의 총수 변경을 두고 적잖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3일 뒤늦게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적시해 변경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청서에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한 서류만 있을 뿐,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직권으로 총수 변경 지정을 했다. 지난해 삼성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기존 이건희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으로 직권변경한 사례도 있어서다.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오너 경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근거로 삼은 셈이다.

그러나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일부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그룹내 선임 문제 및 공정위의 총수 지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다. 향후 법적 분쟁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원태 동일인 지정' 근거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에 대한 동일인 변경서라는 명시적인 자료를 받지는 못했으나, 당초 동일인 중심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한진에서도 조원태 회장 중심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진그룹 역시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직권 지정을 한 것이며, 이번 결정사안을 번복할 수는 없고 내년도 지정 때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8월 주식소유현황 △9월 내부거래현황 △10월 지주회사변경  △11월 지배구조현황 △12월 채무보증현황 등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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