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7억원 '통행세' 혐의 LS총수 고발···LS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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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7억원 '통행세' 혐의 LS총수 고발···LS "법적대응"

김지윤 기자 입력 : 2018-06-18 15:47:20
  • LS "원자재 효율적 공급 위한 것, 부당지원 행위 아냐"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S그룹 오너일가와 경영진이 계열사를 통해 '통행세'를 받아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LS그룹은 위법 여부가 불분명 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LS그룹 내 계열사 간 전선 원재료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197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자홍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 4곳에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12인이 49%의 지분을 출자한 회사다.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LS전선이 기획해 LS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설립이 승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때 LS글로벌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게 해 고액의 마진을 남겼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하며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LS 측은 시세 변동에 따라 위험이 크기에 효율적·안정적으로 전략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거래로,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LS 그룹 내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 정도다. 

LS관계자는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면서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을 받고 파이낸싱과 전기동 선물 서비스 등을 받았으며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총수일가의 지분참여에 대해선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 계열사들이 출자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며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1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추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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