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순실' 세금 탈루 혐의 어떻게 파악할까…국조국·조사4국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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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순실' 세금 탈루 혐의 어떻게 파악할까…국조국·조사4국 거론

입력 : 2016-11-02 08:00: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31일 “최순실씨 일가의 법인 운영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쭉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세청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임환수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최 씨 일가 중심으로 막대한 지하경제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최순실과 정유라가 해외 도피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내 자금을 어떻게 해외로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한국과 독일의 더블루케이 회사로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면 횡령 배임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순실과 정유라가 해외 도피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내 자금을 어떻게 해외로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사진=김동욱 기자]


300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알려진 최씨의 정확한 재산 규모와 형성 경위, 딸 정유라씨 불법 증여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딸과 함께 독일에 장기 도피할 계획으로 출국한 최씨가 거액의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들고 나갔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독일 주택을 딸 정씨 명의로 구입한 부분도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개인 조사를 전담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탈세 조사와 관련한 부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1국, 조사4국을 꼽을 수 있는데 핵심은 국제거래조사국이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조사를 위해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자금의 해외유출 경로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사업을 독식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를 동원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은 조사4국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4국은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의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한다.

국세청 조직에서 역외탈세의 표적인 대재산가, 대형법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역외탈세담당관실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역외 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공격적 조세 회피 행위 사례 수집·분석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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